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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李에 압박 당한 '특별감찰관 도입' 결국 직접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고위 참모진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특별감찰관 재도입은 10년만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던 권력 감시 제도를 집권 후 직접 가동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이정원기자

Aug 24,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진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최근 24일,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감찰관은 법조인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것으로, 국회는 최 감찰관 후보를 추천안으로 가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과거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던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감찰관의 업무 수행을 통해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실시하고 공직 기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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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