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한 25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번 변론은 금융위원회의 제재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 측에서는 50만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시가 있었다. 피해 입증 주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은 다르며,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원고 측에서 유출 정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향후 소송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라 예상된다. 또한, 롯데카드는 총 13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며, 추가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 정지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공동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