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에 대한 태형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시민 및 인권단체들은 신체적 고통을 일으키는 비인도적 처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비핵화 국가' 정책 폐기, 교통 과태료 수입을 도로 안전 개선에 활용하는 등의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안건은 국민당이 제안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으로,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제2야당 TPP 의원들이 기권했습니다. 이에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로 턱걸이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안건 통과는 사회적 분노와 범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인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태형 도입을 규탄하며, 이는 국가 공권력이 신체적 고통을 일으키는 비인도적 행위로 국제 규약과 대만 헌법 정신에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투표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중 최소 2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