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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마약과 조세범죄까지 철저히 검증 중! 금융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 필요?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 중심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법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을 들여다본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금세탁방지 인력 4명 이상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오는 11월 20일까지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

이정원기자

Aug 13, 2026 • 1 min read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법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며,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금세탁방지 인력 4명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11월 20일까지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도 신고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뿐 아니라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주주들의 법률위반이력을 폭넓게 살펴보며, 부채비율 200% 이하,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인력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관련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일부 겸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산설비와 내부통제도 실제 작동 여부까지 검토되며, 변경신고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수탁형 지갑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키에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규제 방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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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