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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비행 즐긴 전직 승무원, 가짜 조종사로 현실판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연상시키는 사기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파일럿 행세를 하며 수년간 무상으로 비행기를 이용해 온 전직 승무원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캐나다 CBC 뉴스 등에 따르면, 전직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34)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조종사 행세를 하며 2020년 1월부터

이정원기자

Aug 12, 2026 • 1 min read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떠올리게 하는 사기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조종사로 위장한 전 승무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매체에 따르면, 34세의 전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를 무료로 탑승하면서 통신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포코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론토 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사 후에도 해당 항공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조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무료 항공권을 요구했습니다.

포코닉의 위조 행각은 한 항공사 직원이 그의 가짜 신분증을 의심하고 확인을 요청한 후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신분증에는 다수의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코닉은 파나마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항공사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위조 신분증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여주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보안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코닉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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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