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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공적 보증 확대·규제 완화 추진…'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예외 고심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 실수요자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장과 건설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방안은 부동산 PF 공적 보

이정원기자

Aug 09, 2026 • 1 min read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공적 보증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장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상향 규제의 유예나 완화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정하여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 해소 및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기성 비거주 1주택 대상 전세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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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