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된 20% 주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은 80%에서 100%로 올라간다. 이로써 1리터당 주세는 약 17,700원 상승하여, 70,856원에서 88,57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ℓ 생맥주 한 통당 세금은 약 5,000원,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생맥주 주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세금 인상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식점들이 가격을 조정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인상 폭이 세금 증가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세금 인상을 일부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업계는 이를 반박하며 제조사가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은혜 국회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 폐지를 요구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