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Politics chevron_right Article

프랑스, 11일부터 스팸 전화에 NO! 텔레마케팅 금지법 시행

프랑스 정부가 수년째 주민들의 일상을 괴롭혀 온 스팸 전화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6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무작위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규제 법안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성가신 상업적 권유로부터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겨냥한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이정원기자

Aug 07, 2026 • 1 min read

프랑스 정부가 수년째 이어져 온 스팸 전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무작위 전화 영업 규제 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를 괴롭히는 상업적 권유로부터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 전화를 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품 구매나 매장 방문,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이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5% 이상이 매주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전화를 금지시키기 위한 요구를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들은 엄격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통화당 최대 7만 5000유로, 기업은 통화당 최대 37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의 '수신 거부' 방식에서 '사전 동의'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인근 국가의 콜센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로코에서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도 엄격한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politics #politics #government #parliament #meeting #conference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