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을 포함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수년간 입찰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되며,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5개 PD에 송부하여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관련 인원에 대한 고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데, 공정위는 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는 이달 중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