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반영한 공제가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변경하여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양도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보유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