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민간 플랫폼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은 평균 이상이며, 이를 낮추는 것이 경쟁 질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