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내년 비용이 산정되며, 이로 인해 '탄소 청구서'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어 EU의 CBAM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제도는 일반적인 관세와는 다르게 통관 시점이 아닌 다음 해에 탄소 배출량을 확인한 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올해 수출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업이 신고하면, 내년에 실제 부담액이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현재 파급력을 체감하기 어려워하나, 내년부터는 수출기업에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조정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탄소 배출량 산정 교육을 체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업종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통상차관은 "CBAM 시행으로 우리 수출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지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과 협의를 진행하며,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