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의,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국외 이전 등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플랫폼에 설문 응답을 맡길 때도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를 포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도 구글폼·네이버폼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특히 공공기관은 용역 발주 단계부터 인증받은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