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는 1200%룰이 확대 적용되었지만, 규제를 우회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이번 달부터 GA까지 적용됐다고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이 규제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 및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의 비용을 포함해 고능률 설계사 영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설계사 영입의 과열 경쟁과 부당승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GA에서는 이직 설계사에게 대출 약정서 작성이나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규제 우회 꼼수는 GA업계 전체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들이 대규모로 이직할 경우 '고아계약'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수수료 4년 분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GA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GA에게 금융사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판매 책임도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사 규모와 자본 건전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GA의 현금흐름 파악과 제재, 자율적인 권한을 통한 자본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규제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협력하여 1200%룰 제도 안착 TF를 구성하고 의심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