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신용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의 승인·매입 중계(VAN)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논란이 카드업계와 VAN업계 사이에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VAN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카드사가 직접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의 승인·매입 중계 업무를 별도 VAN 등록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VAN업계는 이번 해석이 자사 카드의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타 카드사의 거래를 중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타사의 거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VAN 등록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승인·매입 중계가 카드사가 수행해야 하는 결제 업무라며, 외부 사업자인 VAN에 위탁한 것을 다시 카드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해석을 계기로 카드사의 결제 업무 범위와 VAN 등록 기준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