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과 eSIM(이심)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여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했고,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고수익 부업(이심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빈발하다. 온라인에서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삼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