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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리, 표현 자유 보장하되 허위정보에 강력 대응! 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 검토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이지만, 영역이 커질수

이정원기자

Jul 07, 2026 • 1 min read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이지만,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 같은 불법행위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게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도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온 국민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동시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으면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성과 및 보완 과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거래 교섭·협상 단계에서의 비밀유지 의무화, 협상 완료 후 기술자료 의무 반환·폐기,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조사 요구권 신설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최대 50억원 과징금은 사안에 따라 제재 효과가 작을 수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지원과 함께 정액 과징금 상향 추진 등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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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