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3000만원,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체 과징금은 20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지난해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하며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두 농협은 협회와 함께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 가격 조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구성사업자가 가격 결정과 유지에 적극 참여한 사례로, 이를 엄정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