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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휘발유값 폭탄! 농협 가격 담합으로 20.5억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담합에 가담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뿐 아니라 가격 결정에 적극 참여한 구성사업자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했

이정원기자

Jul 06, 2026 • 1 min read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제주지역 주유소 가격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3000만원,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체 과징금은 20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지난해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하며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두 농협은 협회와 함께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 가격 조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구성사업자가 가격 결정과 유지에 적극 참여한 사례로, 이를 엄정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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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