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최적요금 고지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약 437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마다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최적요금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비용은 3년간 약 437억74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연간 약 152억원으로 환산됩니다.
최적요금제 고지를 위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DB)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3사가 약 87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는 최적요금 고지 시스템 운영에 매년 165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과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는 고객이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