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공성이 있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공정이용' 적용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국민 활용 목적으로 개발 중인 AI 모델 등 사회적 이익과 공익성이 높은 저작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익적 측면이 강한 AI 학습에 한해 저작물 무상 활용이 허용될 것이다. 또한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은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거부하지 않은 저작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합리적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학습 금지 등 거부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영상·음악 등 소중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AI기업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작자와 AI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