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대한전선을 포함한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미국 정부에 대한 상호관세 납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미 지불한 관세를 반환하고 앞으로 추가 부과를 멈추라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하만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또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수입업체는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에 주요 사안을 선고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