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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엔 '매'가 답”… 싱가포르, 9세부터 교사가 '회초리' 든다

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회가 발표한 새로운 학교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정원기자

May 07, 2026 • 1 min read

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회가 발표한 새로운 학교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른 모든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체벌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은 오는 2027년부터 싱가포르 전역 학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만 9세 이상)부터 사이버 폭력·학교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대의 체벌을 받을 수 있다. 태형이 허용하는 싱가포르는 16세~ 50세 남성에게만 태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 내 체벌 역시 남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아동학대 우려와 관련해 리 장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체벌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만이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 등 국제단체들은 체벌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문제 행동을 악화시킨다며 체벌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리 장관은 “이 접근법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확고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 강화되는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운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며 체벌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세기 처음 태형을 도입한 싱가포르는 현재까지 강도, 사기, 비자 체류 기간 90일 초과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에는 미국인 남성이 절도품 소지 및 기물 파손 혐의 등으로 태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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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