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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갈등 격화…“불법행위 엄정 대응” vs “억지 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이후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업을 방해한 일부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갈등이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이정원기자

May 06, 2026 • 1 min read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이후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업을 방해한 일부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갈등이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A 노조원을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노조원이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했다고 봤다. 단순 쟁의 활동을 넘어 직무 범위를 일탈하고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과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조 현장 내 모든 활동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히 통제돼야 하는데 비인가 인원이 임의 활동을 벌여 안전 관리체계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접근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쟁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작업자가 적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조합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생산 중단에 따른 납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내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잇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회사와 노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전면파업 기간 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4.3%에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영업이익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하는 수치다.

전면파업 기간에는 출구 전략 중 하나로 격려금을 상향하되 재원 일부를 노사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협력업체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노조와 회사와의 갈등은 인사·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놓고 회사가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목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 로봇 도입 시 노조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중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노조가 무기한 준법투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4시간 가동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잔업과 특근 거부, 긴급 상황 시 필수 인력의 소극적 대응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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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