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를 받는 31개 업체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스피 상승 흐름 속에서도 잔존하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1차 조사(27개 업체)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11개 △사주일가의 자산·이익 편취(터널링) 15개 △불법 리딩방 5개 등이다. 유형별로 시장 교란 행위와 탈세 구조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의 탈세 혐의 금액을 2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가조작 약 6000억원 이상, 터널링 약 1조5000억원 이상, 불법 리딩방 약 1000억원대로 파악된다.
주가조작 유형에서는 허위 신사업·상장 기대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한 사례가 포함됐다. 일부 기업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해 소액주주로 가장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정황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터널링 유형은 기업 자금을 사주일가로 이전하는 구조를 띤다. 사주 개인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명 법인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투자 경험이 없는 지인 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리딩방은 허위·과장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구조가 꼽혔다. 유료 멤버십 수익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이전해 세 부담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3일 내 100% 수익 보장', '추천주 급등' 등 자극적인 문구로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집중 공략했다. 일부 업체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기반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허위 용역 거래나 가공 비용 계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단순 탈세뿐 아니라 관련 거래 전반을 검증해 과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한다.
특히 거래 구조 전반과 관련인까지 추적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과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거래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며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돌아온다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