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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경찰 코에 면봉 넣었다가…“불법 성형수술 상담” 한국인 의사 체포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진행한 40대 한국인 의사가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더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지난달 29일 한국인 남성 A씨(40)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정원기자

May 05, 2026 • 1 min read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진행한 40대 한국인 의사가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더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지난달 29일 한국인 남성 A씨(40)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SNS를 통해 한국인 의사와의 성형수술 상담을 홍보하는 불법 의료 서비스 신고를 접수했다. 광고에는 태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은 뒤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상담료로 500바트(약 2만원)를 냈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3만바트(약 135만원)를 선납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국은 경찰과 함께 잠입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객으로 위장해 방콕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상담을 진행했고, 진찰 과정에서 A씨가 코에 면봉을 넣는 행위를 확인했다. 태국 당국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현장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 의료 면허는 없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와 외국인 취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만바트(약 90만원)를 선고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A씨가 관광비자로 태국을 18차례나 짧게 출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상담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HSS는 해당 한국인 의사의 광고가 과장됐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해당 서비스를 운영한 행사 기획사 역시 함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의료 시술은 현지 면허를 가진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