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1심보다 2년 늘린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尹,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 선고…이전 판결 대비 2년 추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
이정원기자
Apr 29,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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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