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에 확인된 122조 원의 누계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조 4천억 원의 국세 채권이 약 3년간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060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7천2백여억 원의 체납액이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 처리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국세청, 고액체납자에 '체납 임의 소멸' 정책 시행!
국세청이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국세 체납액, 즉 아직 걷지 못한 세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어제(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비난을 우려해 이를 100조 원 미만까지 축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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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