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대출 상환 이후까지 관리하는 사후 통제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당국 정책을 반영한 조치로, 주택 보유와 거주 행태까지 관리하려는 취지이다.
21일 전자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사후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시행했다. 이는 4월 1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상환 여부와 무관한 ‘약정 위반 제재’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입 의무를 유예받은 경우, 대출 전액 상환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권 공동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차주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은 대출 종료 이후에도 차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모두 포함해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하는 세대 기준도 강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입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연동되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 인정 기준도 구체화돼, 유효한 계약을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명확히 정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시스템이 주택 보유와 거주 행태를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