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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한 기업에 단호한 제재

산업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질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상환 이후가 아니라 적발 시점부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후 관리 중심이던 제재 체계가 즉시 통제 구조

이정원기자

Apr 02, 2026 • 1 min read

산업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이달 말부터 새로운 시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대출 용도 위반 시 대출 상환 이후가 아닌 적발 시점부터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후 관리 중심이었던 제재 체계가 즉시 통제 구조로 변경되었다.

산업은행은 개선된 내용을 담은 대출거래 약정서를 수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제재 시점의 변경으로, 대출 용도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상환일'에서 '적발일'로 변경했다. 이는 은행권 전반에 존재했던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관에 반영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 위반 적발 시 적발일부터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추가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여신 취급이 차단된다. 이번 개선은 제재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한 조치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방침과 일치하며 사기성 대출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선된 약관에는 제재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금융계약의 경우 소송 관할을 고객 주소지로 명확히 하고, 대출금 수령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조항을 갖추었다.

이번 개선은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약관 개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의 자금 흐름을 더욱 강화된 관리·통제 체계로 추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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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