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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올림픽부터 여자 종목 선수들,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IOC는 “올림픽을 포함한 IOC 행사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종목과 개인 및 단체 스포츠 모두에서 여자 부문 참가

이정원기자

Mar 27, 2026 • 1 min read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OC는 여자 부문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이전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마추어나 레저 스포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LA 올림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여자 부문 참가자는 SRY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Y 염색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비침습적인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여자 부문 출전 자격을 영구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IOC 주최 대회의 여자 부문에 출전할 수 없지만, 안드로겐 불감증(CAIS) 등 희귀 성 발달 이상·장애(DSD) 진단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혼성 종목에서 남자 선수 자격을 포함한 오픈 종목 및 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안전상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운동선수는 존엄과 존중을 받아야 하며, 검진 과정에 대한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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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