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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연계편성 반발'…과징금 규정 신설로 논란 확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정보성 프로그램과 홈쇼핑 판매를 연계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시청자가 광고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이정원기자

Mar 24, 2026 • 1 min read

방송법 개정안, 연계편성 금지 추진

정보성 프로그램과 홈쇼핑 연계 방송, '연계편성'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새로운 법안은 '연계편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계편성'은 정보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개한 뒤,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사실상 광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법률은 다른 채널과의 연계 판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명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법안은 과방위 소위원회를 거쳐 검토될 예정이며, 연계편성의 책임 범위와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금지 의무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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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