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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알려주는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요금제! 사용량 분석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정원기자

Mar 24, 2026 • 1 min read

통신사업자가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침해사고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매뉴얼 운용과 과기정통부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범죄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security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