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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간호조무사에게 막말한 60대, 벌금 처분 받아

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틀 뒤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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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