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 결제 방식을 자사주와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재계 소식에 따르면, 올해부터 삼성전자는 임원 연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적으로 변경했다. 임원들은 성과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아야 했다. 이후 10월에는 전체 임직원에게도 OPI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원과 직원 간 성과급 결제 방식을 동일하게 조정해 확대했다"며, 자사주 선택 시 1년간 매도할 수 없지만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제도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원 성과급과 주가 연동 방침을 완화함으로써 '책임 경영' 명분이 상쇄되는 것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