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에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밝힌 이후에도 관련 표현이 수정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문화와 산업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해 표기한 것은 법률 왜곡이라며 공개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1761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원 처리 기한을 넘기고 약 200일 후에 관련 답변을 통지했지만, 이 내용은 '게임 표기 삭제'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협회의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는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게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되었고,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취미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법률과 대통령 발언, 주무부처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