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과 설비 투자 요구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발주 물량이 줄어든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을 준수하고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A사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삼성전자는 A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삼성전자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