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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자사주 보상' 대신 현금 수령 방침 발표

삼성전자 서초사옥 오가는 직원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최근 주가가 14만원을 넘어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급등을 고려해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 주식보상이 적용되며,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은 1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최근 1년간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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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