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조치로,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 현행 규제 체계를 재차 강조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또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는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련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황과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접근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엑스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