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원 치료비에만 진료비 보상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외래진료나 퇴원 후 후속 처치 비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받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5천만원으로 급증!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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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