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과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 MBC 사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