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업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도 해당 제3자에 대해 고객확인(KYC)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PG사가 기업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PG사는 플랫폼 정산, 마켓플레이스 정산, B2B 정산 등에서 자금 중계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은 AML을 위해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PG사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해석은 PG사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PG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