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개선되어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 업종에서 재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새로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재창업자들은 정부 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실패 경험을 새로운 사업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새로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실패 후 재도전'에 대한 정책적 공백을 줄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첫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시장에 신속하게 재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험 기반 재창업'을 촉진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