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으로의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마련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또한 동반성장평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관세협상 및 APEC 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차, 기아차,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출연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포스코, 기업은행 등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상생금융을 총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금융으로 얻은 수혜기업의 이익을 일부 산업 생태계로 되돌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도입된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